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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돈 번다는 병행수입, 하기 전에 ‘이것’ 체크해보기

2020-04-21 11:01:24


안녕하세요! 위킵입니다. 오늘은 병행수입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온라인 쇼핑 좀 해봤다는 분들이라면 이 병행수입 제품을 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진품인지 가품인지도 궁금하셨겠죠?

병행수입제품은 특히 스포츠, 의류브랜드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해외 스포츠 브랜드를 한번 떠올려보세요. 아마 그 브랜드는 국내에서는 ‘OOO 코리아’라는 곳에서 정식으로 유통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OOO코리아’는 브랜드의 해외 본사와 독점계약을 맺어 제품을 국내에 유통시키는데, 이렇게 들여온 정식수입품은 백화점이나 공식 대리점 등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반면 병행수입제품은 국내 독점수입권을 갖고 있는 공식수입업체가 아닌, 일반수입업자가 다른 유통경로를 거쳐 국내로 들여오는 제품을 말합니다. 독점수입권자의 허가 없이 제3자가 수입을 하는 방법인데, 정식수입제품은 외국의 상표권자와 독점계약을 통해 직접 수입하는 것이고, 병행수입물품은 외국시장에 이미 판매된 물품을 구매한 후 국내로 수입하는 것이죠.

독점계약을 통해 가져온 정식수입품은 그 브랜드가 만들어진 나라에서보다 국내에서 더 고가에 거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브랜드의 제품을 들여오기 위해 인허가와 마케팅에 많은 돈을 들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비쌀 수밖에 없죠.

반면 병행수입은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수 있습니다. 사실 독점수입업자에게 병행수입업자는 눈엣가시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독점계약을 맺기 위해 많은 금액을 지불하고 마케팅 비용까지 들이면서 국내 소비자들에게 브랜드 인지도를 키워놨는데, 더 싼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해서 소비자들을 빼앗아가니 얄미울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병행수입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상품(Genuine Good)을 판매한다면 병행수입이 허용되기 때문입니다. 진정상품은 외국에서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에게 부착돼 배포된 상품이나, 국내외 동일한 품질의 제품을 말합니다. 병행수입은 짝퉁일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엄밀히 말하자면 병행수입제품은 짝퉁이 아닙니다. 하지만 짝퉁이 병행수입제품인 척을 하는 경우는 간혹 발생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로 독점 수입권자가 판매를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병행수입을 통해 거액의 수입을 얻었다는 분들이 많아요. 정식 수입품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기 때문에 충분한 경쟁력을 갖춘 사업의 형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소비자 부담 경감과 물가 안정을 위해 병행수입을 활성화 하려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미리 알아둬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사전조사 없이 시작하셨다가 법적 문제에 휘말릴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먼저, 이 브랜드가 병행수입을 해도 문제가 없는 지를 알아보는 게 첫번째입니다. 여기에는 ‘상표권’이란 개념을 잘 숙지해야 하는데, 상표권은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상표권에 등록이 돼 있는 로고 등을 함부로 쓴다면 상표권 침해라는 위법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국내에 상표권이 등록돼 있지 않은 수입브랜드라면 그냥 수입을 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병행수입과 관련 없이 그냥 ‘수입’품입니다. 그런데 해외 본사가 상표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병행수입’이라고 봐야합니다. 국내 독점계약자가 있든 없든 간에, 해외 본사로부터 상품을 구입한다는 것은 맞으니까요. 그리고 독점계약자와 해외 본사 상표권자가 ‘동일인’ 관계에 있을 때, 병행수입이 가능합니다. ‘동일인’이란 동일인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익을 공유하는 관계라는 뜻입니다. ‘OOO’ 브랜드와 ‘OOO코리아’는 서로 이익을 공유하는 관계가 맞으니 병행수입이 가능합니다.

반면 병행수입이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내와 국외의 상표권자가 동일하지만, 국내에 전용 상표권자가 국내 전용 상품을 직접 만들어서 판매한다면 국내 상표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외국제품 병행수입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정상품이 아닌 ‘짝퉁’을 판매하는 것도 병행수입이 되지 않습니다.

병행수입의 가능 여부를 확실하고 편리하게 확인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유니패스(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를 이용하는 것인데요, 상표명을 입력한 후 조회하면 병행 수입 가능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니패스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브랜드라면 키프리스(http://www.kipris.or.kr/khome/main.jsp)에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병행수입 가능한 브랜드라는 것도 알았다, 그럼 이제 물건 소싱을 해야겠죠? 그런데 이 제품을 잘 고르셔야 합니다. 소싱을 위해서 제조업체에 연락을 했는데, 그 쪽에서는 짝퉁이 아니라고 해서 안심하고 물건을 주문해 판매했다가 알고보니 짝퉁이라면 판매가 어려워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상품을 주문하기 전 제조업체에 라이센싱 계약서를 확인해봐야 하는데, 이 계약서가 있으면 진정상품으로 인정됩니다.

병행수입은 무엇보다 ‘상표권’을 잘 인식하셔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병행수입을 권장하고 있긴 하지만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독점계약을 맺은 국내 상표권자가 아닌) 사람의 권리를 우선적으로 보호해주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인지를 해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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