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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자영업자를 위한 코로나19 지원 프로그램

2020-05-13 18:07:18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많습니다. 정부에서 긴급경영 안정자금의 일환으로 긴급자금을 내놓자, 1만2000여건이 신청됐다고 해요. 그만큼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분들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 1079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코로나 사태 이후 사업장 매출이 감소했다는 응답 비율은 무려 97.6%에 달한다고 해요.

긴급지원이 필요하지만 정확히 어떻게 신청을 해야 하는 지, 그리고 얼마를 지원해주는 지 궁금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코로나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정부는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으로 175조원 이상을 쏟을 예정인데,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과연 어떤 혜택이 있을 지 체크해봅시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출>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 경영자금 지원 정책은 신용등급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뉩니다. 각 프로그램은 중복으로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미리 알아두세요.

저신용자(4~10등급) - 소상공인진흥공단경영자금

보증 없이 천만원까지의 한도로, 최대 5년까지 금리 1.5%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홀짝제로 신청이 가능한데,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라면 홀수 날짜에만, 짝수라면 짝수 날짜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62개 지역센터(대표번호042-363-7130)으로 가능합니다.

중신용자(4~6등급) –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초저금리대출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음식, 숙박업 등의 가계형 소상공인은 3천만원까지, 도매 및 제조 등의 기업형 소상공인은 1억원까지 금리 1.5%를 최대 3년까지 적용해 대출을 지원합니다. 가계형 소상공인은 기업은행에 바로 신청하면 3~5일 내로 최대 3천만원까지 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형 소상공인은 최대 1억원까지 대출가능한데,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자금을 수령하기까지 2~4주 가량이 소요됩니다. 만약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경영자금을 이미 신청했지만 아직 받지 못한 분들에 한해 초저금리 대출로 전환도 가능한데요, 조건은 신용이 1~3등급 사이며, 대출 신청금액이 3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고신용자(1~3등급) – 시중은행 이차보전 프로그램

연 매출 5억원 이하의 고신용자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이차보전 프로그램은 14개의 시중은행에서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수협, 시티, 은행연합회, 경남,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SC제일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속·전액보증 프로그램

연 매출 1억원 이하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애로 해소 및 경영안전도모를 위해 시행되는 신속·전액보증프로그램은 100% 전액보증으로 가능합니다. 최대 5천만원까지의 한도로, 보증비율 및 간이심사절차가 적용됩니다. 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기술보증기금 중 한 곳에서만 신청이 가능한데, 해당 기관에서의 기존 보증이용액과 상관없이 별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중견기업 지원>

중소기업 경영정상화 프로그램(기업은행)

기업은행에서는 중소기업의 운영자금 및 시설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운영자금 및 시설자금 지원을 위해 기존 대출한도 외 일정범위 내 특별한도를 부여하는데, 해당 신용등급보다 상위 한도로 부여됩니다. 소재·부품·장비 영위기업과 유망서비스업 영위기업은 2조원, 중소벤처기업은 1조 6천억원 규모로 최대 0.5%p 금리우대 조건을 제공합니다. 또한 지방중소기업은 1조원 규모로 최대 1.0%p 금리우대에 대출한도 확대와 담보인정비율 상향이 가능합니다. 혁신성장 영위기업도 1조원에 최대 1.0%p까지 금리우대와 함께, 코로나19특례보증 등의 특례보증서 발급 기업은 2조4천억원까지 최대 1.0%p 금리우대 혜택을 제공합니다.

코로나19 피해기업 긴급금융지원 (수출입은행)

수출입은행에서 실시하는 위 프로그램은 지원대상에 따라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종류가 차이를 보입니다. ‘운영자금지원’은 수출입 및 해외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2조원 규모에 중소는 0.5%p, 중견은 03%p로 우대해주고요, ‘긴급경영자금지원’은 수출입계약 혹은 무실적이거나 대출한도가 소진된 기업을 대상으로 2조원에, 평년매출액 일정비율 한도로, 중소기업은 0.5%p, 중견기업은 0.3%p로 제공합니다. 그리고 ‘수출실적기반자금’은 코로나19 피해기업 및 혁신성장 및 소부장 부문을 지원대상으로 2조원 규모로 기업별 과거 수출실적의 80%를 지원합니다. ‘무등급 수출기업 지원’은 기존 미거래 외감기업을 대상으로 2천억의 규모로 정성평가를 생략하고, 최대 0.9%p까지 금리를 우대합니다. ‘수출입·해외진출 보증’은 수출입 또는 해외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보증료를 우대해주는데요, 2조 5천억원 규모로 중소기업은 0.25%p, 중견기업은 0.15%p 조건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활력보강 프로그램(신용보증기금)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및 주력산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신용보증기금의 ‘중소기업 활력보강 프로그램’은 ‘수출기업 및 수출용원자재수입기업’과, ‘주력산업부문영위 중소기업’, ‘경영애로 중소기업’ 이렇게 대상을 세 가지로 나눠 지원합니다. 수출기업 및 수출용원자재수입기업은 2조 5천억원 규모로 보증료율 0.2%p 차감하며 보증비율 상향이 적용됩니다. 1조원 규모로 실시되는 주력산업부문 영위 중소기업도 보증료율이 0.2%p 차감하며, 보증비율 상향이 적용됩니다. 경영애로 겪는 중소기업은 1조 9천억원 규모로, 대상기업 전액 만기 연장과 일정요건 충족 시 보증료율이 0.2%p 차감됩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4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4월 은행권 기업대출의 잔액은 929조2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27조9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기업의 대출문의가 은행에 쇄도하고 있다는데, 그만큼 자금지원이 절실한 곳이 많다는 뜻이겠죠? 이런 지원제도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도 현명하게 운영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어느덧 여름이 다가오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 코로나19의 감염으로부터 안전할 수 없으니, 마스크 꼭! 끼시고 개인 위생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위킵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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