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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대행 이용할 때 보관물품 보상 유무를 따져봐야 하는 이유

2020-06-24 17:05:27

물류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때 화주사 입장에서 가장 우려가 되는 점은 화물의 안전입니다. 내가 맡긴 화물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그리고 만약 화재나 재난으로 인해 물류창고에 큰일이 생겼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가 화주사의 공통적인 고민이죠.

이에 대비하기 위해 위킵을 비롯해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기업은 다양한 보험을 들어두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물류센터와 관련된 보험의 종류와 보상범위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물류창고 재난배상책임보험

물류창고를 확보해 물류대행업을 영위하려면 각 지역 시청이나 구청에 가서 등록을 해야 합니다. 물류창고 등록 기준은 최소 규모가 1000제곱미터(약 330평) 이상이어야 하며 등록 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해 물류창고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증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의 보상범위는 대인 1억 5천만원, 대물 30억원까지이지만, 대상은 물류창고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제3자에게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물류창고 옆을 지나가는 시민이나 화재가 난 창고의 옆 건물이 대상이 되는 셈입니다. 때문에 물류창고에서 일하는 직원이나 고객사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화재배상책임보험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화재로 인한 건물이나 시설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드는 보험입니다. 앞서 언급한 재난배상책임보험과는 달리 관련된 건물이나 시설, 비품 등에 대해 직접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로 임대인(건물주)이 가입하는 경우가 많고, 임차인은 가입하는 경우가 적습니다. 물류창고 역시 이미 지어진 건물을 건물주로부터 임차해서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인 물류대행업체들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위킵은 시설에 대해 최대 55억원, 보관물품에 대해 최대 100억원까지 까지 보상 받을 수 있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화주사는 안심하고 물품을 맡길 수 있습니다.

보관물품에 대해 보상하는 물류기업도 흔치 않지만, 최대 보상가액이 100억원으로 설정되어 있는 업체는 많지 않습니다. 이는 그만큼 고객사가 안심하고 재고자산을 맡길 수 있음을 뜻합니다. 화주사가 별개로 재고자산에 대한 보험을 들 수도 있지만, 비용면에서 부담을 느끼는 화주사의 사정을 감안해 위킵이 대표로 보험을 든 셈입니다.

물류대행기업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재난배상책임보험, 화재배상책임보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물류대행을 맡길 때 살펴볼 조건은 다양하지만 소중한 재고자산에 대한 보상유무를 따져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위킵은 화주사에 직접적인 보상을 해드릴 수 있는 보관물품 보상가액 100억원에 가입되어 있는 기업이라는 점, 기억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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