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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킵부산㈜) 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2024-01-31 10:14:00

(위킵부산㈜)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위킵 주식회사(이하 “위킵”)와 주식회사 위킵부산(이하 “위킵부산")은 2024년 1월 30일 각각 개최된 위킵과 위킵부산의 합병 승인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위킵을 존속회사로, 위킵부산을 소멸회사로 하여 위킵이 위킵부산을 흡수합병하고, 합병결과 위킵은 위킵부산의 모든 자산, 부채,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에, 상법 제527조의5에 의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공고하는 바입니다.

 

- 다 음 -

 

  1.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위킵의 채권자들께서는 본 합병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시면 다음과 같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우편발송 주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미음국제3로 77(미음동)
  2. 이메일 발송 주소 : financial@wekeep.co.kr
  3. 이의제출기간 : 2024년 1월 31일 ~ 2024년 3월 2일

     

 

2024년 1월 31일


위킵부산 주식회사

대표이사 장보영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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