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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킵㈜) 합병 보고총회에 갈음하는 공고

2024-03-05 10:57:29

(위킵㈜) 합병 보고총회에 갈음하는 공고

 

위킵 주식회사는 2024년 1월 30일 주주총회에서 위킵부산 주식회사와의 합병계약을 승인 받았고 

이후 상법에 따라 합병에 필요한 소정의 절차를 완료하였기에, 

상법 제526조에 의하여 위킵 주식회사의 이사회를 거쳐 합병보고 주주총회에 갈음하여 

위킵 주식회사와 위킵부산 주식회사 간의 합병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합병내용

 

1. 합병방법 : 흡수합병

 

2. 존속/소멸회사

존속회사 : 위킵 주식회사

소멸회사 : 위킵부산 주식회사

합병법인 상호 : 위킵 주식회사

 

3. 합병신주 및 합병비율 : 소멸회사에게 배정하는 존속회사의 주식은 없음.

 

4. 합병진행 결과

 

2023년 12월 22일 : 합병계약 이사결정

2024년 1월 8일 : 합병계약 체결

2024년1월8일 :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통지

2024년 1월 12일 : 합병반대의사표시 접수 시작

2024년1월26일 : 합병반대의사표시 접수 종료

2024년 1월 30일 : 합병 승인 주주총회 개최

2024년1월 31일 ~ 3월 2일: 채권자 이의제출 및 최고

2024년 3월 2일 : 합병기일

2024년 3월 5일 : 합병종료보고 주주총회 갈음 이사회 결의 및 공고

 

합병등기일 : 2024년 3월 8일(예정)

 

2024년 3월 5일
 

위킴 주식회사

사내이사 장보영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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