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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상표권을 침해했다고요?

2020-04-21 11:08:09


5년간 잡화 쇼핑몰을 운영해 온 A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작은 규모에서부터 시작해 이제는 제법 많은 주문을 보이고 있는 A씨의 쇼핑몰은 독특한 브랜드네이밍과 로고가 특징이었는데, 자신의 쇼핑몰이 상표권을 위반했다면서 쓰고 있는 상표로 운영을 할 거라면 이용료를 내야 한다는 경고문을 받게 됐습니다. 확인해보니, 정말 자신의 쇼핑몰과 똑같은 브랜드명에 로고를 쓰고 있는 의류 쇼핑몰이 생겼지 뭐예요. A씨가 쇼핑몰을 만들기 전까지만 해도 없었던 곳인데,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종종 브랜드나 쇼핑몰의 상표권을 뺏긴 사연들이 들리고 있는데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네, ‘선출원주의’라고 해서 같은 상표에 대해서는 먼저 등록한 사람의 권리를 인정해 주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어떤 상표를 만들었는데, 아직 등록이 안 됐다면 다른 사람이 이걸 그대로 등록해서 자기 것인 양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그렇다면 상표권이란 무엇일까요? 우선 상표에 대해서 설명해드릴게요. 상표는 사업자가 자기 상품에 대해 경쟁 업체의 것과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호나 문자, 도형 따위의 일정한 표지를 말합니다. 이런 상표의 독점사용권이 바로 상표권입니다.

상표권은 독점 배타성이 부여돼 있고, 문자, 도형, 기호, 입체적 형상, 색채나 냄새, 맛 등으로도 기능할 수 있어요. 단순히 시각적 요소만 상표권으로 내세울 수는 없죠. 제3자가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것도 금지돼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산업재산권과 마찬가지로 속지주의 원칙으로 국내에서만 효력을 가지고 있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려는 분들은 상표권 등록을 서두르는 것이 좋아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제3자가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상표권 출원은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까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변리사의 도움을 받는 것과 받지 않는 것으로요.

만약 변리사가 대행해주지 않는다면 직접 해야 하는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여러가지 준비할 서류를 직접 준비해야 한다는 게 다소 골치가 아플 수 있어요. 그래도 꼭 필요한 부분이니  절차를 알려드릴게요. 일단 ‘키프리스(http://www.kipris.or.kr/khome/main.jsp)’ 사이트에 가서 내가 등록하려는 상표가 겹치지 않는 지 먼저 검색을 해보신 후, ‘특허로(http://www.patent.go.kr/portal/Main.do)’ 사이트에서 ‘국내 출원 신청’ 서식을 작성한 후에, 자신의 상표를 첨부파일로 신청서에 같이 넣고 제출하면 됩니다. 그 후에 출원 통지서가 나오고 수수료를 납부하면 정상적으로 접수가 완료되는데, 심사 기간은 6개월 이상 걸린다고 하네요. 상표권 신청 건수가 많기 때문에 접수가 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상표권의 중요성은 비단 온라인쇼핑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프랜차이즈는 상표에 대해서 예민한데, 우리 모두가 아는 ‘김밥천국’의 예를 들려드릴게요. 저렴하고 맛있는 분식집 브랜드로 알려져 있는 김밥천국이지만 1998년 상표권을 신청했지만 식별성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했고, 그 틈을 이용해 여기저기서 ‘가짜 김밥천국’이 등장했어요. ‘김밥나라’, ‘김밥월드’, ‘김밥마을’ 등 비슷한 네이밍의 업체들이 김밥천국과 비슷한 간판을 내걸고, 판매 메뉴까지 비슷하게 구성을 했죠. 이렇게 유사업체가 난립했고, 김밥천국은 다른 가짜 업체의 악성민원까지 떠앉기까지 하는 등 많은 고생을 했어요.

그리고 한가지 더 알려드리자면, 최근 ‘명륜진사갈비’도 이와 비슷한 문제를 겪었어요. ‘명륜등심해장국’ 측에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명륜진사갈비가 인지도를 높이면서 소비자들이 명륜등심해장국과 명륜진사갈비가 같은 브랜드라고 착각하면서 영업에 어려움이 있다는 게 이유였죠. 명륜등심해장국은 2001년 상표를 등록했고, 명륜진사갈비는 2017년과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상표권을 출원했지만 명륜등심해장국과 상호가 비슷하고 판매상품도 유사하기 때문에 거절한 것입니다. 그래서 명륜진사갈비는 아직 상표권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표권을 침해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 상표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상표권을 도둑맞지 않도록 빨리 등록해야 해요. 상표권은 선출원주의기 때문에 누가 먼저 빨리 하냐가 중요하거든요.

만약 내가 상표권자인데, 누군가 내 상표를 이용하는 것을 확인한다면, 상표법 제107조 제1항에 의거해 침해자에게 침해금지와 예방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침해자로 인해 나에게 상업적 피해를 입혔다면 상표법 제109조에 의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손해배상청구는 손해가 발생했다는 입증을 해야 가능하고, 손해가 없다면 청구가 불가능해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그런 적이 없다고 제대로 소명을 해야 해요. 일단 경고장에 적힌 출원번호를 조회해 등록까지 마친 출원인지, 10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되므로 아직까지 유효한 지도 확인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손해발생이 없었다는 것을, 상표권을 침해하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해야 합니다.

상표권과 관련해서는 법적인 문제까지 얽혀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확실하게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내 상표권이 침해받고 있지 않은지, 혹은 내가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 지를 확인해보세요.

오늘은 상표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에도 더욱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위킵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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