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합병에 따른 채권자이의제출 및 주권제출공고 (위킵 주식회사)

위킵 주식회사와 위킵티 주식회사는 2026년 3월 30일, 위킵 주식회사는 

상법 제527조의3 소규모합병 규정에 따라 이사회에서 위킵티 주식회사는 

임시주주총회에서 위킵 주식회사가 위킵티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여 

그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위킵티 주식회사는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상법 제527조의5 에 의거하여 본 합병결의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게재일의 

익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킵티 주식회사의 주식을 소지하고 있는 주주께서는 공고게재일 

익일부터 1개월이내에 주권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4월 6일

 

 

 존속회사 위킵 주식회사 

 인천광역시 서구 북항로206번길 22(원창동)

 대표이사 장보영

 

 소멸회사 위킵티 주식회사 

 인천광역시 서구 북항로206번길 22, 1층(원창동)

 사내이사 장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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