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합병에 따른 채권자이의제출 및 주권제출공고 (위킵티 주식회사)
위킵 주식회사와 위킵티 주식회사는 2026년 3월 30일, 위킵 주식회사는
상법 제527조의3 소규모합병 규정에 따라 이사회에서 위킵티 주식회사는
임시주주총회에서 위킵 주식회사가 위킵티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여 그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위킵티 주식회사는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상법 제527조의5 에 의거하여 본 합병결의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게재일의
익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킵티 주식회사의 주식을 소지하고 있는 주주께서는 공고게재일 익일부터
1개월이내에 주권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4월 6일
갑 : 존속회사 위킵 주식회사
인천광역시 서구 북항로206번길 22(원창동)
대표이사 장보영
을 : 소멸회사 위킵티 주식회사
인천광역시 서구 북항로206번길 22, 1층(원창동)
사내이사 장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