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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스토어 탐색기 - (3) 상품등록 2편

2020-04-21 11:12:14

스마트스토어 상품이미지 입력창입니다.

구매욕구를 끌어들이는 상품이미지를 만들자

상품명이 노출과 연관이 된다면, 상품이미지는 구매율을 결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스토어의 상품이미지로 대표 이미지 한 장과 추가이미지를 최대 9장까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미지는 말 그대로 상품에 가장 대표적으로 노출되는 이미지를 말합니다. 대표이미지를 보고 상품을 클릭한 유저는 추가이미지를 통해 상품을 좀더 면밀하게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상품을 실제로 볼 수 없는 온라인쇼핑의 특성 상 상품 이미지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죠.

대표이미지에만 공을 들인 나머지 추가이미지에는 별 신경을 쓰지 않는 곳도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의류나 잡화 등의 상품은 추가이미지도 중요합니다. 유저들은 추가이미지를 확대해서 옷의 재질은 어떤지, 카라나 단추, 지퍼 같은 세세한 부분은 어떻게 완성이 됐는지 살펴보거든요. 상품이미지는 jpg, jpeg, gif, png, bmp 형식의 정지 이미지만 등록이 됩니다.

제품에 대한 모든 정보를 ‘상세설명’에 담아보자

그 다음 상세설명을 작성하게 되는데, 직접 작성하거나 HTML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스토어는 스마트 에디터를 이용해 네이버 블로그를 작성하는 것처럼 쉽게 편집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상세이미지를 쉽고 간단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스토어가 초보자에게 적합한 오픈마켓이라 할 수 있어요.

스마트스토어 상세이미지 입력은 스마트 에디터를 사용해서 편리하게 직관적으로 할 수 있어요.

사진과 영상, 텍스트를 자유롭게 이용해서 상세설명을 작성하는데, 되도록이면 상품에 대해 많은 내용을 담는 것이 좋아요. 만약 운동기구라면 제품 상세컷과 함께, 어떤 운동에 활용할 수 있는 지, 그리고 어떤 장점이 있는 지 등 직접 사용하는 컷을 담은 이미지를 활용하면 유용합니다.

동영상은 최대 1024MB까지 등록이 가능하고, 15분까지 재생할 수 있지만 되도록이면 1분 내외로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세설명의 권장크기는 가로 860px입니다. 간혹 너무 용량이 큰 이미지는 로딩 시 시간을 지체시키는데요, 로딩이 길면 유저의 이탈률이 급증하기 때문에 적당한 용량으로 쓰셔야 한다는 것, 중요한 팁입니다.


작은 부분도 꼼꼼히, 상품 주요정보·상품정보제공고시 채우기

상품 주요정보 탭은 모델명, 브랜드, 제조사, 상품속성, 인증정보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입력한 모델명은 네이버쇼핑에서 가격비교추천, 같은 상품 모아보기에 활용이 돼요. 그리고 모델명으로 검색이 가능하도록 적용되구요.

모델명 단의 ‘찾기’버튼을 누르면 모델명을 입력하는 창이 뜨는데요, 내가 파는 상품의 모델명을 등록하면 카테고리, 브랜드, 제조사, 상품 주요정보가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만약 내 상품에 적합한 모델명이 없다면, 직접 입력하면 되구요.

브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내가 ‘위킵’ 브랜드의 티셔츠를 팔고 있다면, 이 브랜드를 검색하는 유저에게 내 상품이 노출되는 것이 좋겠죠? 브랜드 항목을 입력했다면 검색 적합도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네이버 쇼핑 랭킹 상위에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 브랜드명은 되도록 상품명에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브랜드 입력 란에 명시하는 것이 노출에 더 도움이 되죠.

이제는 상품, 배송, 교환 및 환불, 검색설정, 노출 채널 등의 옵션을 입력할 차례입니다. 그런데 판매하는 상품이 만약 안전인증제도를 받아야 한다면, 상품 등록 시에 KC인증을 등록해야 하죠. 만약 인증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를 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어요. 안전인증대상 생활용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10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의거해 구조, 재질,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 및 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나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생활용품입니다.

이러한 용품으로는 트레이 고무를 포함한 자동차용 재생타이어, 가스라이터, 물놀이기구, 비비탄총, 가정용 압력냄비 및 압력솥이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국가기술표준원(http://www.kats.go.kr/content.do?cmsid=49)이나, 제품안전정보센터(http://www.safetykorea.kr/policy/targetsSafetyCert)에 문의를 해보면 됩니다.

그리고 상품정보 제공고시를 표시할 차례입니다. 온라인에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품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표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스토어의 상품도 정보제공고시가 필수입니다. 아예 따로 템플릿을 만들어두고 활용하는 것이 간편합니다.

이외에도 상품군, 종류, 소재, 색상, 크기, 제조자, 주의사항, 품질보증기준사항 등의 정보를 입력하면 끝입니다. 비슷한 상품군마다 템플릿을 미리 작성해놓는다면 좀더 쉽게 등록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유익한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위킵이었습니다! 다음에도 더욱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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