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소규모합병 공고(위킵 주식회사)

위킵(주)는 2026년 4월 10일 위킵티(주)와 소규모 합병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합병 당사회사

가. 존속법인: 위킵(주) [인천광역시 서구 북항로206번길 22(원창동)]
나. 소멸법인: 위킵티(주) [인천광역시 서구 북항로206번길 22, 1층(원창동)]

 

2. 합병방법: 위킵(주)가 위킵티(주)를 흡수합병함

 

3. 합병비율: 위킵(주) : 위킵티(주) = 1 : 0  

[위킵(주)는 위킵티(주)의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본건 합병의 합병비율은 1:0으로 하고, 본건 합병은 합병으로 인한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합병으로 진행함]

 

4. 합병기일: 2026년 6월 12일

 

5. 위킵(주)와 위킵티(주)의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의 규정에 의거하여 소규모합병으로 진행되므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써 합병함

 

6.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1) 행사절차: 2026년 4월 10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 중 본건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아래 (3)항의 방법에 따라 제출
(2) 행사기간: 2026년 4월 13일  ~ 2026년 4월 27일 
(3) 행사방법 및 장소 : 2026년 4월 27일까지 아래 주소로 우편제출
 [인천광역시 서구 북항로206번길 22(원창동) 위킵(주) 법무팀(070-4145-0541)] 

(4) 주식매수청구권: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아니함
(5) 상법 제527조3 규정에 의거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소유 주주가 본건 합병에 반대의사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하는 소규모합병을 할 수 없음

 

2026년 4월 13일

 

위킵 주식회사

대표이사 장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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